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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전문변호사 위기를 맞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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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2.02 조회수 70회 연관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의료사고변호사,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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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 의료사고전문 김익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만든 기계라고 하여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태도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질병을 치료해 주고 생명을 구하는 의사인 경우 환자 사이에서 특수한 관계가 설정이 되어있기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대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응당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혹시나 이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묵인을 한다거나 감춘다면 차후에 드러나게 될 때 죄질이 악하다고 하여 형사처분도 언도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반대편으로는 이런 것을 역으로 이용해 악용하여 접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라도 빠르게 선임을 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료사고?

이것은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의사가 환자에게 검사, 진단, 치료, 처방 등과 같은 질병관련한 행위를 하다가 생명을 위협하였거나 잃게 만들었다면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일보다는 우발적으로 또는 실수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런 행위는 침습성의 특징이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영구적인 장애,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서는 사망도 이를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것과 다르게 이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해야 하며 관련한 사건에 많은 선임 이력이 있는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리적인 조언을 얻어야 한다 당부를 하였습니다.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적절한 행위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신체적인 특징이 다르고 같은 질환이라고 하여도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기에 결과물이 다 같이 나타날 수는 없지만 의사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사정에 맞게 조치가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서 임의적인 처치를 하였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과도하게 조치를 하게 되었다면 이 과실이 인정되면서 이에 맞는 책임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 책임 정도는 달라지므로 관련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경우는?

많은 분이 오인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손해배상청구 대상으로 이런 사안에서 상대에게 재산, 신체 등에 피해를 주었다면 성립되는 것인데 결과물에 대한 만족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작정 민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것을 명백히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는 의료진이 설명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치료, 검사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합병증, 부작용 등으로 당사자가 알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 감추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단독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에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면서 경험, 노하우가 풍부한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료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의뢰인 O 씨는 허리 통증을 심하게 느끼고 T 씨가 운영하고 있던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검사를 받고서 디스크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술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문제가 나타난 것은 이후였다고 하였습니다. 일종의 신경증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런 일로 인하여 직장도 잃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인을 알고자 다른병원인 상급 병원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검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분개한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을 파악하게 된 본 변호인은 의료적인 과실, 설명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었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서둘러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차트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본 결과 환자에게 꼭 필요한 조치였고 수술을 하기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것을 이해했다는 환자의 서명 서류가 있었기에 이것을 토대로 설명의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신경병증이 생겼고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후유장애도 생겼기에 이에 맞는 위자료를 재측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였으며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사안과 같이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africa00035/22334109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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